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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은 의원 내부의 전자 차트에 남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치료진과 환자 본인만 가능하도록 의료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누구도 마음대로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세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지스 전자차트를 사용함으로써 환자 분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합니다. 

극히 일부의 직업(비행기 조종사 등)에서 법에 의한 진료 기록 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진료 기록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진료 받으러 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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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휴 정신과에서 받으실 진료 중 90% 이상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총 진료비 중 일부만 본인부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환자 분들께서 가입하신 실비 보험사들(ㅇㅇ화재, ㅁㅁ보험)의 경우 가입 약관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의 F코드 진단명들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 회사나 상품에 따라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용이 실비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치료진과 따로 시간을 예약하여 심리 상담, 심리 검사, 정신분석등 특수한 검사나 치료를 받으실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선 환자 분께서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검사나 치료가 진행되니, 진료비에 대한 큰 걱정없이 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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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기껏 용기내서 정신과에 찾아가봤더니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3분만에 약만 주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과에서 진료 시간에 따른 상담비는 국가에서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환자 한 분 당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원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자 분들에게도,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연세휴 정신과에서는 초진은 30분, 재진의 경우에는 20분의 진료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찾아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 분과 치료진 모두 더 긴 시간의 진료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정신분석클리닉을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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